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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2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건설노조 대경지부가 주최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14:00경부터 노조원 약 1,000명과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범어네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4: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부터 15:10경 같은 동 소재 궁전맨션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신고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여야 함에도 위 노조원 1,000명과 함께 편도 5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대구 중구 반월당 등 5개소에서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합류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 시위대와 위 건설노조원 합계 약 2,500명과 함께 그때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하고 시위하던 중, 시위대가 경찰 차량으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24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확성기(길이 30cm, 무게 0.9kg)로 목 부위를 내리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같은 F 소속 경장 H(30세)의 얼굴을 향해 위 휴대용 확성기를 힘껏 던져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순경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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