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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5고합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3.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22:1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MN-18( 일명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약 4g 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위 퀵 서비스 기사가 B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 대금 90만원을 위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합성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로부터 합성 대마 약 4g 을 9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8번), 수사보고서(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의 자가 판매한 합성 대마 JWH-018 유사 체인 MN-18의 임시 마약류 지정 날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A 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허브의 성분 및 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 확인),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 임시 마약류 지정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마약류 지정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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