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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3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 능력이 낮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모두 착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3개월 여 동안 피해자에게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 피고인 B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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