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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J, F,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F의 후기에 대한), 수사보고(성매수남 예약정보 첨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광고한 사이트의 성격,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 피고인들이 지급한 대금의 액수, 피고인 A의 방문횟수, 피고인 B가 작성한 후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각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매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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