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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812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D은 2016. 10.초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포천시 F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G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G이 자금력이 없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E에게 위 개발사업을, E은 피고인에게 위 개발사업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D, E에게 ‘내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위 개발사업을 H에서 시공을 하고, 그 매입자금을 H에서 조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H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미뤄지자 위 개발사업의 매수인을 E으로 정하여 위 개발사업을 G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E 명의로 G으로부터 포천시 I, J, K 임야의 시행권 및 사업용역권 등에 대하여 4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2016. 4.경 L으로부터 수주한 M 리조트 조성공사 중 전기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1. 10.경 서울 금천구 N건물 2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리인 P에게 "Q와 A가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2016. 12.경 취임할 예정이고,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Q와 A가 H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600억 원 규모의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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