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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68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에게 E의 휴대폰 절도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 하라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E이 판매한 휴대폰 내역을 훔친 중고 휴대폰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은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과 C가 지시하여 E을 허위로 고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D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② E은 B을 그만둔 후 2015. 11. 27.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임금 미지급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E을 허위로 고소하게 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고, 반대로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E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는 없다.

③ 피고인, C, D 등은 단체 채팅 방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대화내용은 D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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