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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356호 사건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이 사건 범죄 동기와 수단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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