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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91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자재 등을 반출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그 각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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