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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207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 - 2015. 7. 16. 담양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나. 피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31.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전남 담양군 B 답 3,001㎡ - 수용개시일 : 2017. 10. 12. - 손실보상금 : 240,08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61,987,300원

라. 법원 감정인의 2018. 12. 13.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267,08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치도록 정한 사업인정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실효되었다.

따라서 위 사업에 따른 피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위법사유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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