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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5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0:55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23세)과 시비하던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면서 직접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 부분에 손을 짚은 상태로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중흥1길 51에 있는 세종그랑시아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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