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0:55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23세)과 시비하던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면서 직접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 부분에 손을 짚은 상태로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중흥1길 51에 있는 세종그랑시아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