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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합568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업가로서 배우 E의 배우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신문발행업, 신문통신업, 인터넷사업, 방송통신판매업(홈쇼핑)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피고 B 투자 관련 사건의 경위 피고 B은 2012년경 E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한류스타인 E의 초상권을 활용한 주방용품, 건강식품, 유아용품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위 F에게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B은, 원고 등이 2012. 4. 26.경 “탤런트 E가 ‘G’에 출연할 예정인데, E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 F에 투자하면 피고 B로 하여금 E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사업도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하여, 피고 B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원고 등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2015. 11. 30. 피고 B이 퍼블리시티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하였던 점, F가 실제로 E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등이 피고 B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화장품사업 분쟁 관련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2. 2.경 H, I을 통해 천연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 K를 만나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J와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2012. 12. 6.경 주식회사 L, F, M를 통하여 J의 주식 52.4%를 취득하면서 측근인 N을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J는 E 관련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가 임대한 서울 종로구 O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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