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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4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오퍼센트(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꼬치집 앞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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