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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합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12.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번호미상의 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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