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는 정도에 그쳐 피해자 신체의 사상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데에 감안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