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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8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9.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태국 라차다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B’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D, E(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등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하 ‘도박자들’이라고 함)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총 493회에 걸쳐 합계 73,748,907원을 송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도박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할 수 있게 해주고 배팅에 성공한 도박자들에게 총 202회에 걸쳐 합계 44,481,3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불법 체육진흥투표사이트(이용 계좌)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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