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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나7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원...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2. 5. 3. 집단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 피고 H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고 B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피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타박상 등을 각 가한 사실, 피고 B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위 상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부터 2012. 5. 12.까지 I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입원 및 치료비로 1,461,5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쳤을 뿐인데, 원고가 경추부 염좌의 상해까지 입은 것에는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책임은 1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146,153원이 된다.

다 다음으로 위 상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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