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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5가단67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원인은 철회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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