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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월급을 받으면 술값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가불을 받은 상태여서 월급을 받아도 가불금을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위 벌금형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바로 그 동안에 다시 단지 유흥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 등 더 이상의 선처는 형평에 반하는 한편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포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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