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871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2.12㎡를 인도하고,

나. 2018.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