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9』 피고인은 2017. 3. 19. 16:30 경 인천 부평구 C 8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42세) 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면서 피해자에게 “ 얼굴에 부어 버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며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부어 버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98』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8: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 아파트 101동 3-4 라인 2 층 계단에 몰래 숨어 있다가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가 회사에 데려 다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804 호로 위 차를 운행했고, 이를 알아차린 피해 자가 위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평소 위 차 운전석 도어 포켓에 가지고 다니던 부엌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 내리기만 해봐, 칼로 찔러 버릴 테니까. ”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08.35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