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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5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2:46경 서울 양천구 B 노상에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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