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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0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21: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KICS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5257, 2020노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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