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856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821,525원 및 그 중 22,120,461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2217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