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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10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6. 6.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가단471612 약정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함

2. 근거 o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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