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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0고합5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C는 주식회사 D(현재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가 E에 발행한 1,0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D 주가가 1,100원에 미달할 경우 D가 E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 주가를 1,100원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E가 보유하던 D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C가 상당수의 D 주식을 사실상 주금납입 없이 발행함으로써 D 주식의 매도 물량이 대폭 증가되어 주가가 1,100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C는 G 및 피고인을 끌어들여 가장매매의 방법을 통해 D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2009. 12. 14.부터 201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다만 순번 7은 제외)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총 99,488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

1. 수사보고(D 주가조작 입증 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추송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가조작 관리계좌 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투자현황 및 거래내역서, 원금보장확인서)

1. 수사보고(주가조작 계약서 및 정산내역서 첨부보고)

1. 각 (주)D 임직원 전화번호 사본 첨부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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