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배하는 배추를 대금 101,500,000원(= 물량 290,000kg × 단가 350원)에 수매하는 내용의 배추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체결 당일에 위 약정상 대금 중 선급금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재배된 배추를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를 포함한 자신의 지인 혹은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농민들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재배약정 등을 체결한 후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을 하고, 원고 D지점의 지점장 E, 원고 D지점의 직원 F는 그와 같은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용상태와 담보능력을 확인하여 선급금지급 한도액을 정하고 여신제한을 초과할 경우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E은 F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선급금지급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F는 여신제한을 초과한 신청인의 출하선급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여신심사표를 작성하여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피고를 포함한 14명의 출하선급금 신청자들에게 737,000,000원 상당을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어 C이 이를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737,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