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7. 11. 04: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05: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 전력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들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사건 당일 2회 단속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농후한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