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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가단3096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9.과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B 공사 현장에 필요한 대형 덤프트럭 및 살수차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분 14,536,500원, 2015. 7.분 35,750,000원, 2015. 8.분 31,482,000원, 2015. 9.분 15,774,000원 합계 97,542,500원의 장비대여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2015. 8. 24.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여료 92,5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5. 4.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4. 9.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C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도 C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C의 사업자등록번호로 ‘D’(이는 ‘E’의 것으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달리 2015. 6. 22.자 임대차계약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조 사실은 별론으로 한다)에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인 ‘F’이 기재되어있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4. 9.자 임대차계약은 C 개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5. 6. 22.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 6. 22.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3, 4(2015. 6. 22.자 임대차계약서 3장)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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