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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169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E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및 맨홀 인상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 일수는 총 114.5일이고, 1일당 작업비용은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57,250,000원(= 114.5일 × 500,000원)과 세액 4,370,000원을 합한 61,620,00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9. 1.경부터 5.경까지 합계 30,026,25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31,593,750원(= 61,620,000원 - 30,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제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으로서 서명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였는바,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갑 제1, 4호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7, 8호증(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부분에 서명한 피고 D은 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당시 서명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일한 것에 대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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