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21.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21.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