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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1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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