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097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1,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7. 5. 8. ~ 2017. 11. 23. 납품 대금 80,471,534원 중 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1,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017. 5. 8. ~ 2017. 11. 23. 납품 대금 80,471,534원 중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