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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91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원고로부터 146,976,000원(= 이월금 5,520,000원 레미콘 2,198.5㎡ 대금 141,45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 중 136,976,000원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잔액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에 관한 물품공급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거래처 원장( 갑 제 1호 증 )에 기재된 레미콘 납품현장이 피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기계를 대여한 공사의 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는 화성 시 소재 요식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 피고가 2019.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불 각서( 갑 제 3호 증) 의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의 형 D은 2018년 11 월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영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D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관계와는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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