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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6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9:00 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직장 동료인 D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E( 남, 42세 )에게 “ 이 새끼, 씹할 새끼, 네 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제출자료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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