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6 2013고단1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길을 가던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 전화를 빌린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 11. 12: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D는 그 곳까지 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F에게 알려주고 F은 차에서 내려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다시 D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15. 09:00경 대구 달성군 K건물 407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하루밤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안방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와 현금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