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 명목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용도를 기망한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의 엄마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친정 엄마가 채무독촉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매달 이자와 함께 조만간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