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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6:55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유치원 부근을 경유하여 위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자녀의 어린이 집 하원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고, 201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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