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29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