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05 2012고단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21:25경 자신이 업무를 맡고 있는 모래선 감시단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있는 만대항 선착장까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늑골뼈의 골절, 우측 슬관절 측부인대의 염좌 및 좌상,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