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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6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벤츠 차량 내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G(여, 57세)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알을 넣어 희석시킨 자몽차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505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6:30경 동 모텔에서 정신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6:5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5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에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같은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졸피드정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및 문자 내용)

1.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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