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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국세징수법 제77조 ) 이러한 경우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종전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입등기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할 것이다.

원고

심인섭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3. 3. 22.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1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4호 같은 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5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압류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10(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11(건축대지증명원), 같은 호증의 15(공매통지서), 같은 호증의 16(체납처분비결정결의), 같은 호증의 17(공매재산관리비지급내역), 같은 호증의 18 내지 27(각 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8(배분계산서), 같은 호증의 29, 30(각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1(압류말소촉탁서), 같은 호증의 32(압류해제조서), 같은 호증의 33(소유권이전신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 1 내지 3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제일양만주식회사 소유였는데 1975. 11. 29. 소외 대한민국예하의 한강세무서가 위 소외인에 대한 75년 수시분 법인세 등 금 88,673,455원의 체납처분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1977. 10. 29. 이를 모두 공매에 붙임으로써 같은 달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박순태 앞으로 대금 19,150,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같은 날 위 소외인이 위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7. 11. 5.자 접수 제105436호로써 공매를 원인으로 위 박순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78. 3. 10.자 접수 제23838호로써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공대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같은 등기소 1982. 7. 29.자 접수 제52416호로써 같은 해 7.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이 위 박순태 앞으로 공매되기 이전인 1977. 7. 8.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위 같은 등기소 각 접수 제57051호, 제57054호, 제57055호로써 각 같은 달 7., 피고 예하 영등포구청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주민등록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 5. 접수 제 105416호로써 각 같은해 10. 31. 압류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983. 3. 15. 위 각 압류말소등기는 착오라는 이유로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8988호로써 위 각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국세징수법 제77조 ) 이러한 경우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종전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입등기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할 것이고(다만 위 채권자들이 그 공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순태가 위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당시 위 부동산 위에 기입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위 각 압류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의 피고명의의 압류등기나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박순태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공대식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현재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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