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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20 2016가단10685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소관: 마산지방해양항만청)는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사업 보상업무 수탁자이다.

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8. 6. 1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10월경(이후 약정일자를 2011. 2. 1.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산, 진해시, 거제, 진동, 의창 지역 어업인 대표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위 대표 등이 이 사건 사업 착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6월경 부경대학교 수사과학연구소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연구소는 2013년 3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 피해범위 내의 어업을 마을어업, 수하식양식어업, 살포식양식어업, 연안어선어업,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맨손어업으로 정하여 피해범위, 평균연간어획량, 피해정도(피해율) 등을 조사한 보고서(이하 ‘부경대 제1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기획재정부는 실시설계 이후 단가 상승, 사업 변경, 부경대 제1보고서 결과 반영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게 되자, 2013년 11월경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바.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 6. 9. 부경대 제1보고서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4. 7. 31.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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