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노 1987 사건) 피고인이 2014년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됨으로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 일람표 (3) 기 재 범죄사실 중 2014년 관련 범죄사실 같은 범죄 일람표 1 내지 537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 제 13조 제 1 항의 일사 부재 리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인이 게임기를 자체 개발하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지원 받은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한 것이고, 투자자들 모두가 처벌 불원으로 합의까지 하여 주었는데, 원심이 투자금에 대하여 까지 여신전문 금융업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제 1원 심판 결의 양형은 가.① 기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2016. 9. 20. 자 확정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 2원 심판 결의 양형은 피해 자가 상환 받지 못한 피해금액이 고작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8150 사건 위 2016. 9. 20. 자 확정 전과의 일부 범죄사실 과 같이 재판 받았더라면 피고인이 그 사건 등에 대하여 받을 형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들의 양형은 과중하고, 각 형법 제 39조에 따라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직권 판단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