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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7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8,822원 및 그 중 12,367,079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2015. 3. 2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연 9%(월 150,000원)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경 100돈이 넘는 금목걸이 등(이하 ‘이 사건 금’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금목걸이 등을 매도한 금은방으로부터 매각대금 10,000,000원을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을 매도할 무렵 금 시세는 한 돈에 97,000원이었는데, 매도 이후 금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 한 돈에 약 16만 원 가까이 하게 되자, 피고는 자신의 금전대여 요청에 의해 금목걸이 등을 팔아버려 금 시세 상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 ‘2010. 6. 7.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09. 8. 26.까지 매월 1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2009. 8. 12. 원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아 남은 대여원금은 18,000,000원이 되었으며, 원고가 2009. 8. 27.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아래 표의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기간 (일) 이자 충당액(원) 원금 충당액(원) 남은 원금(원 1 2009. 9. 28. 150,000 33 직전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9. 8. 27.~2009. 9. 28., 원고는 2011. 3. 30.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1,000,000원과 관련하여 2012. 9. 25.부터 2011. 3. 30.까지 원금 18,000,000원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 9. 28. 지급된 이자 150,000원은 위 기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고, 당시까지의 이자를 충당하고도 일부 남는 것이 있어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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