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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3 2018재가단16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임야 8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지분의 공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383호로 이 사건 임야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7㎡를 인도하고, 100,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9. 16.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외에 D, E이 각 1/3씩 공유하는 토지이거나, 원래 종중 소유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D, E이나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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