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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화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동 1744-6에 있는 광명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월 및 4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 7.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2011. 4.경 누이인 D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면허운전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이 사건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호흡측정결과 형사처벌대상 수치인 0.0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0.04퍼센트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으로 입건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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