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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범행장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D호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D호 현관’이라고 고쳐쓰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점을 전제로 사실이 아닌 점 즉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욕설과 도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손도끼는 현관에 있는 신발장에 올려둔 것이 아니라 거실 입구에 있던 가슴 높이 정도의 작은 신발장에 올려 두었는데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을 침입함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하였게 된 것일 뿐이므로,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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