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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28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1,450,000,000원을 2016. 7. 13. 지급한다. 제주시 C 외 9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를 계약자로 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제주지방법원(2018카합10015)에 피고에 대한 위 1,45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대 487㎡ 등 11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 2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45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 합계 8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며, 잔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2018. 9. 21.까지 변제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위 현금보관증의 1,450,000,000원은 원금을 1,100,000,000원, 수익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한 것인바, 피고는 이 중 81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서로 확인하였고, 잔존한 640,0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즉시 위 2018카합10015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2018카합10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가압류 사건에 대해 집행해제 및 취소신청을 하며 피고는 이와 동시에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는 위 64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간주한다.

3. 잔존하는 440,0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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