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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노2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당심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잘못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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