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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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